KPI뉴스 - 양승태, 6개월만에 직권보석 석방…주거제한 등 조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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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6개월만에 직권보석 석방…주거제한 등 조건 수용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2 16:55:46
보증금 3억원, 보증보험으로 대체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상의한 뒤,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증금 3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증권을 발급받아야 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달 11일 0시에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사실상 '가택 구금' 수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건이 가벼운 편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비슷하다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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