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농심 메가마트 김해점, 소비기한 경과 적발…과징금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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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심 메가마트 김해점, 소비기한 경과 적발…과징금 1100만원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2 16:41:39
최근 두 차례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적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1100만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신춘호 농심 초대회장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 외관.[네이버 지도 갈무리]

 

2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과징금 1101만 원 처분으로 갈음했다.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고구마 말랭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해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며 "메가마트 김해점은 지난 9월에도 소비기한이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계도 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 이번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에 대해서는 당초 영업정지 7일이 내려졌으나 경감 사유가 참작돼 3일로 줄었다. 이를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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