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재일 의원, "KT 'D등급' 허위신고, 과태료 물어야"

  • 맑음천안29.5℃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제주29.2℃
  • 맑음남해30.8℃
  • 구름많음해남31.0℃
  • 맑음정읍32.8℃
  • 맑음장수28.2℃
  • 맑음양산시31.8℃
  • 맑음영월29.8℃
  • 맑음태백26.1℃
  • 맑음서울33.8℃
  • 맑음부여31.6℃
  • 맑음고창
  • 맑음청송군29.1℃
  • 맑음금산30.4℃
  • 맑음남원33.2℃
  • 맑음영주27.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강화30.8℃
  • 구름많음고흥31.6℃
  • 맑음동해27.8℃
  • 맑음대전32.6℃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광양시32.0℃
  • 맑음수원32.4℃
  • 맑음양평31.0℃
  • 맑음진주31.4℃
  • 맑음동두천30.7℃
  • 맑음충주30.4℃
  • 맑음서청주30.2℃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진도군29.9℃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서산31.0℃
  • 흐림서귀포30.2℃
  • 구름많음대구32.0℃
  • 맑음의령군32.2℃
  • 맑음구미33.8℃
  • 맑음산청31.8℃
  • 맑음의성32.0℃
  • 맑음정선군29.8℃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임실29.4℃
  • 맑음청주35.7℃
  • 맑음홍성31.6℃
  • 맑음인제28.7℃
  • 맑음원주33.1℃
  • 맑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영광군30.1℃
  • 맑음인천31.8℃
  • 맑음강릉28.7℃
  • 맑음여수31.8℃
  • 맑음문경28.0℃
  • 맑음상주30.8℃
  • 맑음광주33.4℃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보성군30.5℃
  • 맑음순창군32.9℃
  • 맑음안동31.3℃
  • 맑음거제29.1℃
  • 맑음순천29.4℃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합천33.7℃
  • 맑음제천27.9℃
  • 맑음홍천30.0℃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흑산도29.4℃
  • 맑음울진28.2℃
  • 맑음북춘천30.6℃
  • 맑음군산33.0℃
  • 맑음창원30.6℃
  • 맑음속초28.1℃
  • 맑음북부산31.7℃
  • 맑음백령도27.4℃
  • 맑음통영30.2℃
  • 맑음전주33.7℃
  • 맑음북강릉27.4℃
  • 구름많음영천29.0℃
  • 맑음북창원33.6℃
  • 맑음이천30.6℃
  • 맑음부안31.2℃
  • 맑음철원31.1℃
  • 맑음부산30.0℃
  • 맑음보은28.7℃
  • 맑음목포32.3℃
  • 구름많음밀양34.3℃
  • 구름많음고산29.6℃
  • 맑음김해시31.8℃
  • 맑음세종31.4℃
  • 맑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거창32.4℃
  • 맑음봉화28.9℃
  • 맑음보령31.6℃

변재일 의원, "KT 'D등급' 허위신고, 과태료 물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9 16:24:42
아현지사 D등급, KT 부실신고여도 현행법상 처벌×

KT가 통신장비 집중화 이후에도 아현지사의 'D등급'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KT아현국사 복구 현장 [정병혁 기자]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고,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아현지사는 최근 KT가 국사효율화 측면에서 인근의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된 만큼 'C등급' 이상으로 관리해야 했다"며 "KT가 이러한 변경상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등급으로 상향돼 과기정통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점검 사항'에 맞게 백업 등의 보완적인 조치나 우회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해 국민들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8일 KT 아현지사 현장을 방문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아현지사의 안전점검 일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KT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