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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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
두 교육청은 현재 각각 318건, 36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인데, 이원화된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즉시 적용이 필요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 작업은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를 거쳐 6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하는 일정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부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두 교육청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이 필요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된다.
영재학교 지정·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교육감 사무분장과 교육자치 조직권,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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