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산 김치가 국산 둔갑"…배달앱·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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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산 둔갑"…배달앱·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유태영 기자   배지수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4 16:47:01
김치, 돼지고기, 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빈번
코스트코 세종점, 페루산 적포도를 국내산과 혼동되게 표시
탕화쿵푸마라탕·쿠우쿠우,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10월부터 배달앱 등 플랫폼에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여

배달앱과 음식점, 이커머스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 챗GPT 생성

 

14일 KPI뉴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게시한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농산물 중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매장 표시판에는 중국산·국내산을 함께 쓴다고 기재하고 배달앱 표시란에는 국내산이라고만 적는 등 배달앱 내 거짓·혼동표시 사례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서가앤쿡 부산 사상점은 배달의민족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외국산 두부를 국내산 콩두부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도 자주 적발됐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도드라졌다.

탕화쿵푸마라탕은 충북대점, 청주지웰시티점, 불당점, 계양점 등에서 두부, 쌀,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춘리마라탕은 올 상반기에 산남점, 정자점, 이수역점 등에서 두부, 돼지고기, 쌀 거짓 표시가 적발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박 모 씨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먹는데 원산지 표시가 거짓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앞으론 자제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크게 신경안쓰는데 적혀있는게 거짓인 경우엔 다신 안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 홈플러스 울산점에 입점한 쿠우쿠우 울산중구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대형 유통업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스트코 세종점은 지난 4월 페루산 적포도를 국내산과 혼동되게 표시한 것이 적발돼 표시삭제 및 변경 처분이 내려졌다.

올 1~7월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로일등하는집'은 수원·장기·안양비산·쌍용점 등 4개 지점이 돼지고기 원산지 혼동우려·거짓표시로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농·축산물보다 적게 나타났다. 중국산·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가 많았고, 특히 활낙지·활참돔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두드러졌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최대 징역형의 처벌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민재 트리니티 변호사는 "사기, 절도에 준하는 처벌 수위인데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판매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입히는 피해가 커질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실수가 아닌 의도성이 짙은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에 속했다. 네이버와 쿠팡 등 이커머스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의무고지를 부여한다. 오는 10월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점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스스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달플랫폼 등이 약관과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유태영·배지수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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