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VS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부당 수익금 '책임 떠넘기기' 행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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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VS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부당 수익금 '책임 떠넘기기' 행태 일관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4-02 16:38:31
한국농어촌공사 "처분 내용에 부당 수익금 언급 없다" 감사원 핑계
감사원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 부당 수익금 나몰라라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 16억 원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운영 현황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의 업무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큰데도 농업인 혜택을 받으며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징계처분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지난 2월 직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B씨를 견책하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나머지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13명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는 뒷짐 행태를 보이며 나몰라라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처분 내용에 직원들의 부당 수익금에 대한 처분 내용이 없어 수익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감사원 핑계를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부당 겸직 여부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채 벌어들인 직원들의 부당 수익 마저 눈감아 준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면서 일반 사업자보다 발전용량 부분에서 우대받으며 1억27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C씨는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이득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높은 단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을 몰래 갖추고 겸직허가는 받지 않는 수법으로 태양광발전소 24기를 운영해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당한 직원 행태를 밝혀내고도 사후 점검엔 허술했다.

 

감사원은 "법령과 증거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감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벌이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채 부당 수익을 벌어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잇속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어촌공사 임직원 19명이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전에 전력 1112만 1583kWh의 판매해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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