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내일 전체회의 소집…선거제 개혁안 표결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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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내일 전체회의 소집…선거제 개혁안 표결 강행 가능성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8-28 17:54:21
찬성 4명, 기권 2명 법안 가결…나경원 "날치기"
내일 전체회의 소집…이달 내 통과시 법사위 이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최종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은 오는 31일 끝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만약 12월 중순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총선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 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즉각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27조 2항은 분명히 안건조정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와 운영은 법을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전날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로써 구성된 지 하루 만에 활동이 종료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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