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웨이, '니켈검출' 얼음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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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니켈검출' 얼음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1-29 16:31:37

정수기 렌탈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 제공]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2015년 7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7월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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