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OC,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요청에 "사안별로 살펴볼 것"...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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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요청에 "사안별로 살펴볼 것"...사실상 허용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9-12 18:15:22
韓정부 서한에 "문제 생기면 개별적 판단" 애매한 답변
▲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에서 욱일기(旭日旗)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에 대해 "사안별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욱일기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OC는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에선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한다. 게임 시간에 욱일기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면, 각 사안별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보낸 '욱일기를 포함한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 질의'에 대해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고 허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는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이라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에선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OC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합동 팀의 '통일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문제로 삼자 사용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장기의 태양 주변에 붉은 햇살이 퍼져 나가는 모양을 그려 넣은 일본의 군기(軍旗)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1954년부터 욱일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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