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통과한 '윤창호법'···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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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한 '윤창호법'···최대 무기징역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1-27 16:32:09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윤씨 친구들 "'징역 5년 이상' 하한선 반드시 들어가야"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아온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안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이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솔직히 화가 난다. 우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법사위 상임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오늘 법안소위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죄에 준하는 것을 합의했다. 아직 국회가 국민의 염원과 이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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