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고대행사 기만영업에 '자영업자 속앓이'…국회 청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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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기만영업에 '자영업자 속앓이'…국회 청원도 등장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6-06-26 17:47:29
연간 수백만원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후 효과 없어
청원인 "계약이행하지 않은 광고대행사가 과도한 위약금 요구"
소상공인 커뮤니티서 피해사례와 법적 소송 사례 공유
법조계 "법적 회색지대…광고대행사와 계약 신중해야"

자영업자 A 씨는 광고대행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해준다는 설명에 1년간 계약금 약 2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 후 3개월 동안 광고대행사를 통한 매출은 0원이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정산 후 알려주겠다던 업체는 연락이 끊겼다. 

 

네이버 소상공인 카페에는 A 씨처럼 광고대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자주 공유되고 있다.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기만영업 행태가 만연한 탓이다. 이들은 '광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문구를 내세우지만, 정작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민다.

 

이처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대행사들의 기만 영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까지 제기됐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영업자 B 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불공정거래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강화' 청원을 지난 23일 올렸다. 국회가 관련 제도를 고쳐서 '광고대행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게 청원의 핵심 취지다.


▲ B 씨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지난 23일 올린 청원글.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청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할부항변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는 점이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목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광고대행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기 일쑤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 원성이 많은 사안이다. 

최근 정부도 광고대행사의 기만적 영업을 단속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8개 업체가, 올해 5월에는 18개 업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 같은 광고대행사들의 행태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위약금을 일부 내고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서도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은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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