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 튜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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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 튜닝 가능해진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08 16:35:35
국토부,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두 캠핑카로 튜닝 허용
사전 승인 면제 대상 확대·전기차 튜닝 기준 신설

정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승합차가 아닌 이상 튜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수요 급증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튜닝 차량 예시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도 사용연한이 지난 후 화물차 튜닝을 허용한다. 두 차종은 차체와 안전기준 등이 유사하고 튜닝수요도 높지만 안전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돼 왔다.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5000여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튜닝 사전 승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의 경우 튜닝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건 중 44%인 약 7만1000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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