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 맑음해남12.0℃
  • 맑음홍천14.2℃
  • 맑음이천14.2℃
  • 맑음포항20.4℃
  • 맑음장수12.5℃
  • 맑음밀양16.3℃
  • 맑음양산시15.6℃
  • 맑음거제14.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전주16.2℃
  • 맑음백령도15.2℃
  • 맑음대관령10.1℃
  • 맑음원주15.8℃
  • 맑음북춘천14.0℃
  • 맑음금산14.6℃
  • 맑음의령군13.4℃
  • 맑음울진16.2℃
  • 맑음영월12.5℃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7.8℃
  • 맑음정읍14.4℃
  • 맑음합천14.8℃
  • 맑음정선군11.3℃
  • 맑음세종15.0℃
  • 맑음봉화10.6℃
  • 맑음남해16.7℃
  • 맑음제주18.3℃
  • 맑음김해시18.1℃
  • 맑음동두천15.1℃
  • 맑음장흥13.9℃
  • 맑음광양시17.5℃
  • 맑음여수18.0℃
  • 맑음고산17.5℃
  • 맑음천안12.6℃
  • 맑음강릉22.6℃
  • 맑음철원14.1℃
  • 맑음보령15.1℃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1.8℃
  • 맑음보성군15.6℃
  • 맑음영천13.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임실12.4℃
  • 맑음안동15.9℃
  • 맑음거창13.6℃
  • 맑음군산14.8℃
  • 맑음상주19.7℃
  • 맑음양평15.5℃
  • 맑음영주14.6℃
  • 맑음추풍령17.1℃
  • 맑음북부산14.9℃
  • 맑음인천16.3℃
  • 맑음서청주13.0℃
  • 맑음구미19.0℃
  • 맑음울릉도18.0℃
  • 맑음고흥13.1℃
  • 맑음부여14.4℃
  • 맑음진주13.0℃
  • 맑음강진군14.1℃
  • 맑음경주시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인제13.6℃
  • 맑음부안15.0℃
  • 맑음고창13.6℃
  • 맑음성산15.1℃
  • 맑음함양군14.4℃
  • 맑음파주12.1℃
  • 맑음산청15.0℃
  • 맑음태백11.3℃
  • 맑음의성12.4℃
  • 박무목포15.5℃
  • 맑음강화12.7℃
  • 맑음서산13.7℃
  • 맑음울산18.4℃
  • 맑음영덕21.7℃
  • 맑음고창군13.6℃
  • 맑음춘천14.4℃
  • 맑음문경18.0℃
  • 맑음순창군13.9℃
  • 맑음충주13.7℃
  • 맑음청주18.5℃
  • 맑음완도15.2℃
  • 맑음서울17.5℃
  • 맑음영광군13.6℃
  • 맑음속초17.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수원13.5℃
  • 맑음부산19.1℃
  • 맑음동해17.9℃
  • 맑음남원14.5℃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14.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3.4℃
  • 맑음대구18.2℃
  • 맑음통영15.2℃
  • 맑음대전16.3℃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06 16:42:00
학교 내 차양, '건축 허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 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