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 흐림금산23.2℃
  • 흐림보성군25.1℃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창원24.8℃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진주24.3℃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북춘천21.5℃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영월20.8℃
  • 박무홍성22.7℃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문경22.3℃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고창군24.6℃
  • 흐림거창24.3℃
  • 박무백령도22.8℃
  • 흐림상주23.5℃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함양군24.4℃
  • 맑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봉화18.7℃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철원21.8℃
  • 흐림추풍령22.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이천21.9℃
  • 맑음거제25.9℃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청송군22.7℃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의성23.4℃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강릉26.8℃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태백18.3℃
  • 흐림순천24.4℃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동해25.1℃
  • 흐림의령군24.1℃
  • 구름많음서청주21.8℃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임실23.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순창군24.2℃
  • 흐림구미24.7℃
  • 흐림정읍24.5℃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남해24.6℃
  • 맑음서귀포25.4℃
  • 흐림고창24.0℃
  • 흐림광주24.8℃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목포25.8℃
  • 구름많음홍천21.9℃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6 16:42:00
학교 내 차양, '건축 허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 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