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대전18.2℃
  • 흐림인천19.5℃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광양시19.6℃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세종17.8℃
  • 흐림대관령11.9℃
  • 흐림보은17.4℃
  • 흐림동두천19.2℃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서청주17.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해남21.4℃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청송군12.0℃
  • 흐림통영18.9℃
  • 흐림동해17.6℃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서귀포24.5℃
  • 흐림철원14.6℃
  • 흐림영주14.1℃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봉화11.0℃
  • 흐림홍천14.1℃
  • 구름많음금산14.0℃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대구15.9℃
  • 흐림상주14.7℃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영월17.3℃
  • 흐림강화19.3℃
  • 흐림속초19.1℃
  • 흐림서울19.2℃
  • 구름많음홍성19.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진주11.8℃
  • 흐림파주18.5℃
  • 구름많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제천12.4℃
  • 흐림천안18.8℃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문경14.9℃
  • 흐림원주19.1℃
  • 맑음경주시12.6℃
  • 맑음영광군19.7℃
  • 흐림양평16.6℃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추풍령15.7℃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함양군14.9℃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이천16.0℃
  • 흐림거제18.8℃
  • 흐림북강릉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합천12.8℃
  • 흐림강릉18.1℃
  • 흐림구미14.8℃
  • 구름많음성산24.3℃
  • 비백령도18.4℃
  • 구름많음영덕15.2℃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진도군22.3℃
  • 흐림북춘천13.6℃
  • 구름많음흑산도21.3℃
  • 맑음제주22.1℃
  • 흐림산청14.7℃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보성군19.5℃

전세대출보증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30 16:39:50
금융위 "1주택자는 조만간 확정된 방안 내놓을 것"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방안을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 정부서울청사 내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었다.

그러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취지와 다른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자는 보금자리론 기준을 적용해 판별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신혼 맞벌이 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연소득 7000만원인 맞벌이부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실수요자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 진화에는 실패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논의를 계속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