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발달장애인 강사비 논란…"특수성 반영을" vs "원칙대로"

  • 맑음강화6.8℃
  • 맑음문경3.3℃
  • 맑음광주7.7℃
  • 맑음파주5.0℃
  • 맑음흑산도8.1℃
  • 맑음북강릉11.0℃
  • 맑음영천4.1℃
  • 맑음제천1.8℃
  • 맑음춘천4.8℃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순창군4.0℃
  • 맑음부안6.5℃
  • 맑음태백4.0℃
  • 맑음광양시7.6℃
  • 맑음남해9.1℃
  • 맑음동두천5.8℃
  • 맑음영광군4.1℃
  • 맑음의성2.0℃
  • 맑음경주시5.1℃
  • 맑음추풍령2.5℃
  • 맑음장흥3.3℃
  • 맑음밀양6.4℃
  • 흐림군산7.8℃
  • 맑음철원4.4℃
  • 맑음금산3.1℃
  • 맑음세종6.8℃
  • 맑음거제8.4℃
  • 맑음안동4.0℃
  • 박무인천9.6℃
  • 맑음봉화0.5℃
  • 맑음보은2.4℃
  • 맑음거창1.6℃
  • 맑음산청2.9℃
  • 맑음의령군2.9℃
  • 맑음영주3.2℃
  • 맑음완도7.4℃
  • 맑음상주4.9℃
  • 맑음북춘천4.0℃
  • 맑음서산9.3℃
  • 맑음제주9.6℃
  • 맑음해남3.3℃
  • 맑음충주3.1℃
  • 맑음장수0.8℃
  • 맑음김해시8.4℃
  • 맑음백령도10.5℃
  • 맑음고산10.4℃
  • 맑음북창원9.3℃
  • 맑음고창3.6℃
  • 맑음전주6.5℃
  • 흐림부여7.5℃
  • 맑음함양군1.3℃
  • 맑음영덕10.5℃
  • 맑음강진군5.2℃
  • 맑음성산8.5℃
  • 맑음고흥3.7℃
  • 맑음양평5.5℃
  • 맑음남원3.1℃
  • 맑음창원10.6℃
  • 맑음구미5.2℃
  • 흐림천안4.5℃
  • 맑음인제4.2℃
  • 안개목포9.0℃
  • 맑음강릉14.0℃
  • 맑음진도군4.0℃
  • 맑음동해11.9℃
  • 맑음울산7.6℃
  • 박무홍성7.7℃
  • 맑음정선군1.5℃
  • 맑음영월2.8℃
  • 맑음수원5.9℃
  • 맑음임실2.4℃
  • 맑음홍천4.8℃
  • 맑음대구6.8℃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9.3℃
  • 맑음순천1.9℃
  • 맑음속초12.6℃
  • 맑음정읍4.4℃
  • 맑음이천4.7℃
  • 맑음고창군4.6℃
  • 맑음보성군3.3℃
  • 맑음여수9.9℃
  • 박무청주7.9℃
  • 맑음서귀포10.7℃
  • 맑음보령7.2℃
  • 맑음대전6.2℃
  • 맑음포항9.8℃
  • 맑음대관령1.8℃
  • 맑음북부산6.7℃
  • 맑음원주5.5℃
  • 맑음진주3.4℃
  • 맑음청송군1.6℃
  • 흐림서청주8.2℃
  • 맑음합천4.7℃
  • 맑음양산시7.6℃
  • 맑음서울8.4℃
  • 맑음울진12.0℃

발달장애인 강사비 논란…"특수성 반영을" vs "원칙대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9-19 17:01:5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경남 창원시에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홍남표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창원시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창원시청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연주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지만 일반 강사와 1시간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강의한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3개월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은 경남도와 협의 하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경남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결과"라며 "전국적인 평가가 이러한데도 성과평가를 통해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창원시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사업권을 밀어주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협업 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고 해명한 뒤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이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원칙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