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맑음북춘천20.3℃
  • 맑음울산19.2℃
  • 맑음전주19.3℃
  • 맑음인천18.8℃
  • 맑음서산16.8℃
  • 맑음대관령14.3℃
  • 맑음순천16.5℃
  • 맑음의성17.8℃
  • 맑음안동22.8℃
  • 맑음창원20.3℃
  • 맑음서청주18.7℃
  • 맑음대구23.2℃
  • 맑음금산20.8℃
  • 맑음울진17.1℃
  • 맑음대전21.0℃
  • 맑음산청19.7℃
  • 맑음장흥18.7℃
  • 맑음의령군20.3℃
  • 맑음양평22.0℃
  • 맑음밀양20.1℃
  • 맑음세종19.6℃
  • 맑음태백16.2℃
  • 맑음거창19.3℃
  • 맑음보은19.6℃
  • 맑음목포18.5℃
  • 맑음임실18.0℃
  • 맑음울릉도17.9℃
  • 맑음청주22.5℃
  • 맑음영광군17.2℃
  • 맑음충주19.3℃
  • 맑음원주22.0℃
  • 맑음고흥16.1℃
  • 맑음남원20.3℃
  • 맑음속초17.2℃
  • 맑음영월18.3℃
  • 맑음장수17.0℃
  • 맑음여수19.1℃
  • 맑음남해17.7℃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7.6℃
  • 맑음제주20.8℃
  • 맑음수원17.4℃
  • 맑음인제18.4℃
  • 맑음파주16.5℃
  • 맑음고산18.1℃
  • 맑음군산17.8℃
  • 맑음양산시18.4℃
  • 맑음합천21.4℃
  • 맑음문경24.0℃
  • 맑음보성군20.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산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진도군15.3℃
  • 맑음부여19.0℃
  • 맑음정선군17.3℃
  • 맑음동해19.8℃
  • 맑음영천20.3℃
  • 맑음완도18.9℃
  • 맑음북강릉20.7℃
  • 맑음북부산18.8℃
  • 맑음해남16.9℃
  • 맑음광주20.4℃
  • 맑음동두천20.0℃
  • 맑음강화17.3℃
  • 맑음부안18.1℃
  • 맑음진주19.7℃
  • 맑음강진군18.7℃
  • 맑음이천22.0℃
  • 맑음백령도15.4℃
  • 맑음서울21.1℃
  • 맑음고창16.8℃
  • 맑음천안17.8℃
  • 맑음춘천20.3℃
  • 맑음경주시19.5℃
  • 맑음추풍령21.8℃
  • 맑음김해시20.6℃
  • 맑음홍성18.4℃
  • 맑음성산18.1℃
  • 맑음거제18.4℃
  • 맑음홍천20.4℃
  • 맑음순창군19.1℃
  • 맑음서귀포19.0℃
  • 맑음고창군16.7℃
  • 맑음구미24.3℃
  • 맑음철원22.5℃
  • 맑음광양시21.1℃
  • 맑음통영17.0℃
  • 맑음강릉23.4℃
  • 맑음북창원22.0℃
  • 맑음함양군22.1℃
  • 맑음상주23.9℃
  • 맑음봉화15.7℃
  • 맑음제천18.4℃
  • 맑음포항22.2℃
  • 맑음정읍17.6℃
  • 맑음영주23.4℃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17 16:53:51
백현종 대표발의 '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도시환경위 통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한 정보 공개 등 포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위원장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