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맑음청주20.7℃
  • 맑음부산20.5℃
  • 맑음대관령13.6℃
  • 맑음창원18.6℃
  • 맑음거제16.5℃
  • 맑음청송군14.6℃
  • 맑음함양군18.3℃
  • 맑음봉화13.0℃
  • 맑음흑산도16.5℃
  • 맑음북춘천17.1℃
  • 맑음파주15.0℃
  • 맑음광주20.1℃
  • 맑음백령도16.1℃
  • 맑음양산시17.5℃
  • 맑음부안17.0℃
  • 맑음인천18.0℃
  • 맑음장흥15.9℃
  • 맑음순창군16.4℃
  • 맑음상주21.4℃
  • 맑음고흥14.7℃
  • 맑음보은16.7℃
  • 맑음금산17.6℃
  • 맑음여수19.0℃
  • 맑음김해시19.5℃
  • 맑음세종16.9℃
  • 맑음경주시16.5℃
  • 맑음영광군15.6℃
  • 맑음의령군17.0℃
  • 맑음산청17.6℃
  • 맑음합천18.2℃
  • 맑음해남14.0℃
  • 맑음영월15.6℃
  • 맑음울릉도18.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인제16.2℃
  • 맑음충주16.6℃
  • 맑음북강릉21.0℃
  • 맑음영주22.2℃
  • 맑음제천14.8℃
  • 맑음원주18.8℃
  • 맑음진주15.3℃
  • 맑음고창15.3℃
  • 맑음완도18.8℃
  • 맑음정읍16.3℃
  • 맑음구미21.6℃
  • 맑음강화14.0℃
  • 맑음목포17.1℃
  • 맑음홍성16.8℃
  • 맑음군산16.4℃
  • 맑음홍천17.3℃
  • 맑음추풍령19.8℃
  • 맑음동두천17.4℃
  • 맑음광양시19.9℃
  • 맑음전주18.1℃
  • 맑음속초19.4℃
  • 맑음순천14.7℃
  • 맑음의성15.2℃
  • 맑음울진16.8℃
  • 맑음울산18.8℃
  • 맑음고산18.3℃
  • 맑음보령15.6℃
  • 맑음거창16.6℃
  • 맑음이천19.4℃
  • 맑음부여16.6℃
  • 맑음천안15.2℃
  • 맑음강릉24.0℃
  • 맑음성산15.5℃
  • 맑음남해18.3℃
  • 맑음밀양17.9℃
  • 맑음안동18.7℃
  • 맑음포항22.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진도군13.2℃
  • 맑음제주18.6℃
  • 맑음수원15.6℃
  • 맑음서산15.5℃
  • 맑음영덕17.7℃
  • 맑음춘천17.4℃
  • 맑음보성군19.4℃
  • 맑음대전18.4℃
  • 맑음문경22.5℃
  • 맑음영천16.5℃
  • 맑음강진군16.1℃
  • 맑음통영16.0℃
  • 맑음서청주16.1℃
  • 맑음장수14.6℃
  • 맑음동해20.0℃
  • 맑음남원17.0℃
  • 맑음양평19.8℃
  • 맑음북창원19.6℃
  • 맑음대구20.9℃
  • 맑음임실15.1℃
  • 맑음철원16.8℃
  • 맑음태백13.5℃
  • 맑음북부산16.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서울19.3℃

경기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17 16:53:51
백현종 대표발의 '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도시환경위 통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통한 정보 공개 등 포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위원장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