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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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24 17:07:53
금지법 3종 중 2종, 상임위 상정도 안 돼

3·1운동 10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금지 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 중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지난해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 제공]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 옷,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욱일기를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욱일기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을 달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욱일기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된다"며 "민족 자존심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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