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한회사 뒤에 숨은 샤넬, 가격인상 이어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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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뒤에 숨은 샤넬, 가격인상 이어 갑질까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9 16:45:49
'앞에선 가격 인상, 뒤에선 직원 갑질'
내년부터 의무적 외부 감사 실시
샤넬 직원들, '꾸밈노동' 추가수당 요구

샤넬이 올해만 가격을 4번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샤넬의 백화점 직원들 상대 갑질로 직원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대표 스테판티에리피에르블랑샤르)은 올해에만 4번의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다. 지난 1일부터 인기 제품인 '타임리스 클래식백', '보이 샤넬백', '2.55백' 가격을 평균 4~5% 올렸다. '보이 샤넬 플랩백(588만원)'의 경우 약 612만~617만원, '2.55 플랩 백(628만원)'과 '클래식 플랩 백(628만원)'은 653만~659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 클래식 플랩 백 [샤넬 제공]


패션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생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샤넬의 배짱영업에 한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간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도 휘말렸다. 샤넬은 백화점 매장 직원들에게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 이른바 '꾸밈노동(그루밍)' 까지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샤넬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대상으로 각 직원에게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샤넬 직원들은 현재 매달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백화점에 근무하는 샤넬 직원들은 지난달 말 전국 매장에서 "OT수당을 지급하라"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 지난 10월 샤넬의 백화점 직원들이 '꾸밈노동(그루밍)'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하라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샤넬코리아노동조합 제공]


샤넬코리아를 비롯한 루이비통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등의 명품업체들은 비도덕적 행태로 논란이다. 이들 기업들은 빈번한 가격 인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지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과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품업체들이 악용해왔다"며 "이런 행태로 애꿎은 한국의 유한회사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외국계 명품업체들이 유한회사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천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샤넬을 비롯한 명품업체들은 2020년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매출,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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