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가 코인 소유주라고?"…신종 보이스피싱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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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코인 소유주라고?"…신종 보이스피싱 '유행'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4-06-20 17:29:58
보유 중인 코인 소각될 거라고 속여 링크 클릭 유도…바이러스 유포
가짜 거래소로 코인 송금 유도·코인 프로젝트 투자 참여 사기도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코인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코인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려 주의를 요한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받은 보이스피싱 문자 내용을 20일 기자에게 설명했다. 해당 문자는 코인 거래소를 사칭하면서 A 씨가 그 거래소 휴면계정에 530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라고 안내했다. 문자는 해당 이더리움이 곧 소각될 예정이니 그 전에 출금하라면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뜻밖의 '횡재'에 앞뒤 안가리고 링크를 누르면 해킹 바이러스가 A 씨 휴대폰으로 스며드는 구조다. 평소 코인 투자를 안하는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문자를 삭제했다.

 

A 씨는 "코인 투자자거나 '꽁돈'이 생긴 기쁨에 냉정함을 잃은 사람은 자칫 속을 수 있을 듯하다"며 "주위 지인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대형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는 보통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전환한다"며 "하지만 고객 동의 없이 해당 계정의 코인을 소각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각 이야기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 코인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유행해 주의를 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문자는 코인 거래소를 사칭하면서 B 씨에게 그 거래소 계정으로 보유 중인 코인을 옮기도록 유도했다. 거래 수수료 무료, 현금 제공 등 달콤한 이벤트도 제시했다. B 씨가 유혹에 끌려 가짜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기면 즉시 전부 탈취하려는 시도였다.

 

C 씨는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안하면서 대신 그가 소개하는 코인 거래소 계정에 일정액의 현금을 입금해 코인을 구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C 씨는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해당 계정 접촉도 불가능했다. C 씨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밖에 코인 공개(ICO)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사기,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토해내도록 유도하는 사기 등 보이스피싱 유형은 다양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을 추적·검거하고 있으나 새로운 범죄 조직이 끊임없이 생겨나 모든 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각자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은 결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보유 중인 코인이 있다고 하거나 ICO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준다고 하는 등 달콤한 말에 넘어가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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