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쿠팡 250만원 과태료' 국감서 다시 불붙나…'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조명

  • 흐림진도군18.3℃
  • 흐림청주16.6℃
  • 흐림강진군17.1℃
  • 흐림춘천11.1℃
  • 흐림백령도14.1℃
  • 흐림경주시15.0℃
  • 흐림봉화13.2℃
  • 흐림부안14.6℃
  • 비울산15.3℃
  • 흐림울진15.7℃
  • 흐림완도17.3℃
  • 흐림전주14.7℃
  • 비여수17.0℃
  • 흐림고창14.6℃
  • 흐림영천14.7℃
  • 흐림이천13.5℃
  • 흐림북춘천10.9℃
  • 비목포15.9℃
  • 비창원15.9℃
  • 흐림서산15.7℃
  • 흐림순천14.0℃
  • 흐림강화12.7℃
  • 비포항16.1℃
  • 흐림홍천11.7℃
  • 흐림철원10.8℃
  • 흐림정읍14.5℃
  • 흐림제천14.1℃
  • 흐림함양군14.3℃
  • 흐림남원14.3℃
  • 흐림고흥16.7℃
  • 흐림통영16.7℃
  • 흐림고산19.3℃
  • 흐림영덕15.0℃
  • 비흑산도16.7℃
  • 흐림수원14.7℃
  • 흐림보령16.9℃
  • 흐림영광군14.4℃
  • 흐림성산20.2℃
  • 흐림영주14.2℃
  • 흐림보은14.1℃
  • 흐림의성14.4℃
  • 흐림거제16.6℃
  • 흐림장수13.1℃
  • 흐림순창군14.2℃
  • 흐림진주13.9℃
  • 흐림산청13.9℃
  • 흐림임실13.9℃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9.6℃
  • 흐림서울14.9℃
  • 흐림세종15.0℃
  • 흐림강릉14.9℃
  • 흐림거창14.1℃
  • 흐림광양시16.0℃
  • 비서귀포19.6℃
  • 흐림군산15.5℃
  • 흐림밀양15.2℃
  • 흐림상주14.1℃
  • 흐림정선군13.0℃
  • 흐림인제10.4℃
  • 흐림의령군13.9℃
  • 비제주19.7℃
  • 흐림보성군16.0℃
  • 흐림부여15.4℃
  • 흐림동해15.5℃
  • 흐림금산14.2℃
  • 흐림추풍령13.5℃
  • 흐림인천15.2℃
  • 흐림양산시16.4℃
  • 흐림동두천11.6℃
  • 흐림구미15.0℃
  • 흐림천안15.2℃
  • 흐림북강릉14.5℃
  • 흐림대구14.5℃
  • 흐림영월14.1℃
  • 흐림태백12.3℃
  • 흐림북부산16.3℃
  • 흐림북창원15.8℃
  • 흐림남해15.7℃
  • 흐림합천15.0℃
  • 흐림고창군15.0℃
  • 비부산18.3℃
  • 흐림서청주14.7℃
  • 비울릉도18.1℃
  • 비대전15.1℃
  • 흐림김해시15.3℃
  • 흐림충주16.7℃
  • 흐림문경14.3℃
  • 흐림원주14.0℃
  • 흐림광주15.5℃
  • 흐림해남17.9℃
  • 비안동14.6℃
  • 흐림속초13.0℃
  • 박무홍성14.6℃
  • 흐림양평13.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장흥16.9℃

'쿠팡 250만원 과태료' 국감서 다시 불붙나…'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조명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8 17:26:17
월 회비 58% 인상하면서 큰 글씨·결제 시 끼워넣기로 동의 유도하는 '기만적 방식' 써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 4.8만명 철회…"다크패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다크패턴 과태료 250만 원 논란이 뒤늦게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엔 "쿠팡의 다크패턴 제재로 과태료 250만 원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구매·결제·가입·동의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판매 방식을 다크패턴이라 한다. '2026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 서울 잠실 쿠팡 본사.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2024년 4월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는데 회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기만적인 방식을 쓴 게 문제였다.

 

쿠팡은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크게 표시한 반면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가 250만 원에 그친 부분은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다시 문제삼은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과태료가 위법행위의 기대이익이나 준법 시스템 구축비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과태료를 통상적인 사업비용 정도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은 문제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4만8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만8000여 명을 기만한 대가가 250만 원, 1인당 52원에 불과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쿠팡 과태료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 소비자 노출 규모, 위법행위로 발생한 매출 또는 경제적 이익, 쿠팡의 사업 규모를 각각 어떻게 고려하였는가? 공정위는 250만 원이 대형 플랫폼의 동일·유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를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할 만한 질문 예시로 꼽았다.

 

또 쿠팡 사건의 조사·심의 및 과태료 산정자료, 쿠팡 사건에서 강제적 제재수단을 검토한 자료 등을 공정위에 요구할 자료로 예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은 엄정 제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인, 현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다크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500만 원은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유럽연합(EU) 과태료도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감 이슈 분석 자료는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라면서 "참고할지 말지는 국회의원들이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