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건조기 자동세척기능 논란…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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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건조기 자동세척기능 논란…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초읽기'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5 18:12:05
소비자원, 300여 건 분쟁조정 신청 사실확인중
60일내 개시여부 결정…'리콜'로 번질 가능성도
LG전자,"기능 논란일 뿐 결함은 아니다"

일반 건조기와 달리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해 별도로 먼지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구입한 소비자 수천 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LG전자의 트롬 건조기가 집단분쟁조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LG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원에 접수된 30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청자 구비서류를 받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 권익보호 기관들은 LG건조기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왔다.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집단 및 개별 분쟁조정 신청을 아울러 총 27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검토 중인 30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이 끝나고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결과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LG건조기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다음달 말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 LG전자가 지난 5월 광고한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개념도. [LG전자 제공]


결과에 따라 LG건조기에서 촉발된 논란은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LG전자는 제품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능을 보고 LG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로선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LG전자는 논란이 인 이후 '콘덴서(응축기) 10년 무상수리'라는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수개월에 한 번꼴로 수리기사가 방문해 건조기를 분해한 후 재조립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제품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결국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LG 트롬 건조기에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탑재됐다면서 '습기에 젖은 먼지를 번거롭게 직접 솔로 청소할 필요 없이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준다', '청소 중일 때를 알려줘 믿을 수 있다'는 문구의 광고를 노출했다.

C&I소비자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LG 트롬 건조기는 2017년 본격 양산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약 100만 대 판매됐다.

하지만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 일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 '살펴보니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있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품결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순께 소비자원에서 회사 측 입장을 표명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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