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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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14 17:23:48
여경 A 씨, 2015년엔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경장→순경 강등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여경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계급 강등된 적도 있다.


▲ 13일 방송된 ubc '프라임뉴스'는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뒤늦게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ubc '프라임뉴스' 캡처]


지난 13일 방송된 울산방송 ubc '프라임뉴스'는 경찰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 씨가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정직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씨가 주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투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최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A 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며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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