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염태영 의원, 수급인 보호 강화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 맑음강진군19.3℃
  • 맑음완도19.0℃
  • 맑음양평16.4℃
  • 맑음진주17.2℃
  • 맑음울산20.1℃
  • 맑음진도군19.7℃
  • 맑음이천16.9℃
  • 맑음구미19.5℃
  • 맑음천안17.5℃
  • 맑음청송군18.4℃
  • 맑음창원20.4℃
  • 맑음전주20.2℃
  • 맑음안동18.2℃
  • 맑음문경18.5℃
  • 맑음북부산19.9℃
  • 맑음목포19.3℃
  • 맑음합천19.3℃
  • 맑음강릉23.2℃
  • 맑음홍천16.7℃
  • 맑음고창19.4℃
  • 맑음통영19.2℃
  • 맑음부여17.4℃
  • 맑음순천18.9℃
  • 맑음대전19.7℃
  • 맑음동해21.1℃
  • 맑음장수18.3℃
  • 맑음태백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영광군20.0℃
  • 맑음서청주17.7℃
  • 맑음대구18.2℃
  • 맑음추풍령17.8℃
  • 맑음장흥20.0℃
  • 맑음홍성20.5℃
  • 맑음보령20.2℃
  • 맑음북강릉24.1℃
  • 맑음군산19.4℃
  • 맑음서산18.3℃
  • 맑음고흥21.0℃
  • 맑음제천16.3℃
  • 맑음청주18.7℃
  • 맑음정읍20.1℃
  • 맑음영덕20.5℃
  • 맑음충주17.9℃
  • 맑음북춘천15.4℃
  • 맑음대관령16.2℃
  • 맑음보은17.3℃
  • 맑음서울17.8℃
  • 맑음남해18.5℃
  • 맑음김해시19.8℃
  • 맑음원주17.5℃
  • 맑음성산19.8℃
  • 맑음함양군17.9℃
  • 맑음세종17.7℃
  • 맑음봉화18.0℃
  • 맑음동두천17.4℃
  • 맑음고창군19.1℃
  • 맑음울릉도16.9℃
  • 맑음철원15.2℃
  • 맑음파주18.2℃
  • 맑음여수17.8℃
  • 맑음부산19.2℃
  • 맑음강화18.2℃
  • 맑음거제19.2℃
  • 맑음영월16.7℃
  • 맑음영주16.7℃
  • 맑음울진22.8℃
  • 맑음광주19.4℃
  • 맑음해남20.6℃
  • 맑음산청17.3℃
  • 맑음임실17.9℃
  • 맑음의성18.2℃
  • 맑음속초23.9℃
  • 맑음제주19.1℃
  • 맑음밀양18.7℃
  • 맑음의령군19.6℃
  • 맑음보성군18.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수원18.3℃
  • 맑음경주시20.4℃
  • 맑음광양시19.2℃
  • 맑음금산18.7℃
  • 맑음포항19.5℃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부안19.8℃
  • 맑음인제16.6℃
  • 맑음정선군17.5℃
  • 맑음거창17.1℃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서귀포19.8℃
  • 맑음고산19.2℃
  • 맑음춘천15.2℃
  • 맑음영천18.8℃
  • 맑음상주18.9℃
  • 맑음흑산도18.7℃
  • 맑음남원18.1℃

염태영 의원, 수급인 보호 강화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06 17:05:01
염 의원 "공정한 계약 질서 정착돼야, 건설산업도 지속 가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은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염태영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