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영표, 한국당 안건조정위원 직권지정…한국당 "강행 통과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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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안건조정위원 직권지정…한국당 "강행 통과시 법적 대응"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27 17:40:11
한국당 명단 제출 안해…홍영표, 장제원·최교일 지정
홍영표 "특위 시한 이달 말…안건조정위 가동 불가피"
장제원 "민주당 날치기 통과 준비…법적 대응할 것"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자유한국당 안건조정위원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첫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은 교섭단체 3당에 이날 정오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자, 위원장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한국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정해 명단을 제출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한국당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첫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한국당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들이 무력화하고 날치기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만약 안건조정위에서 90일간의 조정 기한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킬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고 정치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을 해야 하는 안건 심사가 있을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지자, 긴급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 전체회의 표결을 일단 저지한 상태다.

앞서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안건조정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이 90일인지 위원장이 단축할 수 있는지, 국회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협상은 결렬됐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까지 4명이 찬성하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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