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 맑음강화18.6℃
  • 흐림북강릉17.0℃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목포19.5℃
  • 맑음천안17.5℃
  • 박무홍성19.3℃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주19.4℃
  • 맑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태백13.8℃
  • 흐림강릉17.6℃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상주18.5℃
  • 흐림흑산도18.2℃
  • 비서귀포19.3℃
  • 맑음영월16.9℃
  • 흐림문경18.3℃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세종18.1℃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광양시19.0℃
  • 구름많음충주20.1℃
  • 흐림정읍19.1℃
  • 흐림북부산19.8℃
  • 맑음인제16.4℃
  • 비포항18.0℃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의성17.4℃
  • 흐림고산18.8℃
  • 흐림진도군20.3℃
  • 맑음춘천17.6℃
  • 흐림동해17.5℃
  • 맑음수원19.7℃
  • 비제주19.8℃
  • 흐림고흥18.9℃
  • 맑음서울21.1℃
  • 맑음안동18.2℃
  • 흐림양평20.0℃
  • 흐림대관령13.1℃
  • 흐림고창18.4℃
  • 흐림장흥20.5℃
  • 흐림거창18.1℃
  • 흐림대구18.6℃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창원19.8℃
  • 안개백령도17.2℃
  • 흐림고창군19.1℃
  • 흐림산청18.5℃
  • 맑음청주20.5℃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완도19.7℃
  • 흐림의령군18.5℃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파주18.1℃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금산17.7℃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여수19.7℃
  • 흐림울진17.1℃
  • 맑음서청주17.6℃
  • 흐림순천17.0℃
  • 흐림남해19.1℃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정선군16.0℃
  • 흐림해남20.1℃
  • 흐림남원18.4℃
  • 흐림추풍령17.2℃
  • 흐림순창군18.2℃
  • 흐림울릉도16.4℃
  • 흐림합천19.3℃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5℃
  • 흐림양산시20.3℃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보은16.1℃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제천17.8℃
  • 맑음북춘천16.8℃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이천20.0℃
  • 흐림속초17.7℃
  • 흐림강진군20.2℃
  • 박무인천21.1℃
  • 흐림보성군19.6℃
  • 흐림부산19.1℃
  • 맑음철원17.0℃

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2-28 17:0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또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