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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서 이물 발견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배달음식 안전 강화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2-28 17:0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또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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