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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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2 17:03:46

전남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남 순천시청 청사 [순천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순천시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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