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울릉도24.4℃
  • 흐림북부산29.6℃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영주27.9℃
  • 구름많음서청주25.9℃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청송군28.0℃
  • 구름많음춘천25.9℃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청주27.8℃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순천26.4℃
  • 흐림영천29.1℃
  • 맑음전주27.4℃
  • 흐림남해28.3℃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순창군26.4℃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의성28.4℃
  • 흐림북창원31.5℃
  • 구름많음보은25.9℃
  • 흐림창원29.7℃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여수29.6℃
  • 맑음정선군25.7℃
  • 흐림부산30.8℃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김해시30.5℃
  • 맑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문경28.1℃
  • 흐림대구30.5℃
  • 맑음서귀포28.3℃
  • 맑음부여25.2℃
  • 맑음울진25.5℃
  • 맑음속초25.9℃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영월27.2℃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보성군27.4℃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진주29.0℃
  • 구름많음태백25.0℃
  • 흐림합천29.2℃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북춘천26.0℃
  • 흐림광양시28.7℃
  • 맑음철원26.4℃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영광군26.3℃
  • 흐림울산30.0℃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산청28.0℃
  • 흐림경주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6.1℃
  • 맑음제주29.2℃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파주25.8℃
  • 구름많음남원26.6℃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세종25.6℃
  • 맑음보령26.3℃
  • 흐림통영27.1℃
  • 흐림의령군29.7℃
  • 흐림거창27.0℃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밀양29.2℃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양산시30.4℃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홍성27.1℃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영덕24.9℃
  • 흐림추풍령26.7℃
  • 흐림거제28.1℃
  • 구름많음해남26.3℃

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5-22 17:03:46

전남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남 순천시청 청사 [순천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순천시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