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신사 '불법 옥외광고'로 지난해 과태료 2500만원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4.8℃
  • 맑음이천26.7℃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순천24.6℃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문경27.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2.8℃
  • 맑음영광군24.6℃
  • 흐림울릉도27.7℃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양평25.9℃
  • 흐림속초29.6℃
  • 구름많음창원26.7℃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영덕26.3℃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해남24.6℃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충주26.7℃
  • 맑음금산25.7℃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북부산26.5℃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정읍24.2℃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홍성27.7℃
  • 흐림북춘천24.9℃
  • 흐림경주시25.8℃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광주26.7℃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수원26.6℃
  • 구름많음대전27.3℃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서울27.2℃
  • 박무백령도25.2℃
  • 구름많음안동25.6℃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고창군24.4℃
  • 구름많음강릉28.9℃
  • 맑음광양시25.8℃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부여26.9℃

무신사 '불법 옥외광고'로 지난해 과태료 2500만원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4-14 17:32:09
4차례 걸쳐 옥외광고물법 위반
최대 1000만원 과태료…분기마다 위반
무신사, 작년 과태료 모두 납부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난해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다.

 

▲무신사 로고.[무신사 제공]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2427억 원, 영업이익 1028억 원, 당기순이익 69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5.1% 증가하며 사상 첫 1조 원대를 달성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망 기업이다. 하지만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난해 300만 원(1월) △1000만 원(5월) △500만 원(9월) △700만 원(12월) 등 25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무신사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며 "광고물 종류와 개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작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