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폐 유예 미스터피자…"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 맑음함양군35.7℃
  • 구름많음광양시35.7℃
  • 맑음보은32.7℃
  • 맑음금산34.4℃
  • 맑음북강릉30.3℃
  • 맑음완도35.6℃
  • 맑음천안33.6℃
  • 맑음산청35.9℃
  • 구름많음영광군34.4℃
  • 맑음강릉31.2℃
  • 구름많음남해33.2℃
  • 맑음봉화34.1℃
  • 맑음대구33.7℃
  • 맑음태백32.8℃
  • 맑음동두천33.9℃
  • 맑음이천34.8℃
  • 맑음제천32.9℃
  • 맑음임실33.9℃
  • 맑음충주35.0℃
  • 맑음문경33.4℃
  • 맑음홍성35.6℃
  • 맑음서청주33.1℃
  • 맑음서산34.9℃
  • 구름많음고산34.3℃
  • 구름많음보성군35.0℃
  • 맑음상주33.5℃
  • 맑음거제34.0℃
  • 맑음청송군35.7℃
  • 맑음남원36.7℃
  • 맑음영월36.3℃
  • 맑음세종34.5℃
  • 맑음진도군35.1℃
  • 맑음포항30.6℃
  • 맑음북춘천34.5℃
  • 맑음진주35.4℃
  • 맑음홍천33.6℃
  • 맑음영천33.5℃
  • 맑음울진29.3℃
  • 맑음대관령30.3℃
  • 맑음추풍령31.7℃
  • 맑음군산34.0℃
  • 맑음경주시32.6℃
  • 맑음안동35.0℃
  • 구름많음목포33.5℃
  • 맑음강화33.9℃
  • 맑음원주35.4℃
  • 맑음고창
  • 맑음인천34.3℃
  • 구름많음장흥34.7℃
  • 맑음부산35.4℃
  • 맑음밀양36.0℃
  • 구름많음고흥35.1℃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전주36.5℃
  • 구름많음순천34.3℃
  • 맑음북부산35.8℃
  • 맑음의성37.1℃
  • 맑음영덕32.4℃
  • 맑음파주34.7℃
  • 맑음부여34.3℃
  • 맑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장수33.5℃
  • 맑음구미36.3℃
  • 맑음동해30.8℃
  • 맑음철원33.9℃
  • 맑음수원34.9℃
  • 맑음속초28.6℃
  • 맑음의령군36.0℃
  • 구름많음통영34.5℃
  • 맑음울산32.2℃
  • 맑음고창군35.6℃
  • 구름많음여수32.5℃
  • 맑음대전35.3℃
  • 맑음정선군35.7℃
  • 맑음서울34.7℃
  • 맑음양산시37.2℃
  • 맑음백령도31.9℃
  • 맑음양평33.4℃
  • 맑음영주34.1℃
  • 맑음거창35.2℃
  • 맑음부안35.6℃
  • 맑음합천35.6℃
  • 맑음순창군35.2℃
  • 구름많음창원36.3℃
  • 구름많음흑산도33.4℃
  • 맑음인제33.2℃
  • 구름많음해남34.9℃
  • 맑음청주36.0℃
  • 맑음김해시35.7℃
  • 맑음정읍35.7℃
  • 구름많음북창원36.6℃
  • 맑음춘천33.9℃
  • 구름많음강진군36.0℃
  • 구름많음광주35.5℃
  • 흐림성산29.9℃
  • 맑음보령36.5℃

상폐 유예 미스터피자…"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2 17:05:25
횡령·배임·업무방해 주요 비등기임원 전원, 사임 및 사직

경비원 폭행,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했다.

MP그룹은 1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2인 및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경영포기 추가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MP그룹의 최대주주 2인은 정우현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다.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MP그룹은 횡령, 배임 및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임 및 사직 처리했다.

MP그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정우현 전 회장과 정순민 전 부회장이 경영참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MP그룹의 경영개선 계획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