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폐 유예 미스터피자…"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 맑음제천22.2℃
  • 맑음강화24.6℃
  • 비서귀포20.0℃
  • 구름많음강릉20.8℃
  • 구름많음금산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목포22.2℃
  • 맑음보령25.6℃
  • 흐림남원21.6℃
  • 흐림고창군23.0℃
  • 맑음철원24.4℃
  • 맑음원주24.8℃
  • 흐림성산19.8℃
  • 흐림청송군20.1℃
  • 흐림광양시19.4℃
  • 흐림울진19.3℃
  • 맑음홍천24.1℃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보성군20.3℃
  • 흐림거제19.8℃
  • 흐림장흥20.6℃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보은20.1℃
  • 흐림해남21.6℃
  • 흐림북창원21.7℃
  • 맑음인제22.7℃
  • 맑음서청주23.5℃
  • 비울산18.7℃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여수20.5℃
  • 흐림문경20.3℃
  • 흐림완도21.2℃
  • 흐림창원21.2℃
  • 맑음정선군20.5℃
  • 맑음충주24.4℃
  • 흐림밀양22.3℃
  • 맑음서울26.2℃
  • 흐림안동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포항18.9℃
  • 흐림태백16.3℃
  • 맑음천안23.6℃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순천19.6℃
  • 맑음봉화21.1℃
  • 흐림영덕17.6℃
  • 비제주20.0℃
  • 맑음동두천25.7℃
  • 흐림상주20.8℃
  • 흐림부산20.2℃
  • 흐림거창20.0℃
  • 흐림진주20.7℃
  • 맑음이천25.4℃
  • 흐림순창군21.8℃
  • 박무흑산도21.6℃
  • 흐림울릉도19.0℃
  • 흐림남해20.9℃
  • 흐림구미22.1℃
  • 맑음서산24.8℃
  • 흐림통영20.3℃
  • 맑음속초21.9℃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세종22.6℃
  • 흐림영광군23.0℃
  • 맑음파주24.9℃
  • 맑음백령도22.7℃
  • 흐림영천19.7℃
  • 흐림북부산20.5℃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수원25.9℃
  • 흐림광주23.8℃
  • 흐림장수19.7℃
  • 맑음춘천24.4℃
  • 흐림고흥21.7℃
  • 흐림김해시20.4℃
  • 흐림산청20.2℃
  • 흐림의성21.6℃
  • 맑음홍성25.5℃
  • 흐림경주시18.6℃
  • 맑음양평25.1℃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추풍령19.3℃
  • 흐림고산20.1℃
  • 맑음북춘천24.4℃
  • 흐림고창22.7℃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부여23.9℃

상폐 유예 미스터피자…"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12 17:05:25
횡령·배임·업무방해 주요 비등기임원 전원, 사임 및 사직

경비원 폭행,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했다.

MP그룹은 1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2인 및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경영포기 추가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MP그룹의 최대주주 2인은 정우현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다.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MP그룹은 횡령, 배임 및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임 및 사직 처리했다.

MP그룹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정우현 전 회장과 정순민 전 부회장이 경영참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MP그룹의 경영개선 계획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