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재판, '헬기 사격 없었다' 고의성 여부 쟁점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구미22.2℃
  • 흐림서귀포22.1℃
  • 맑음의령군22.0℃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북부산20.3℃
  • 맑음강릉23.8℃
  • 맑음고창군17.8℃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강화18.4℃
  • 맑음금산19.4℃
  • 맑음영주18.4℃
  • 흐림제주22.5℃
  • 맑음서산19.1℃
  • 맑음군산19.3℃
  • 맑음청주23.5℃
  • 맑음세종20.0℃
  • 맑음정선군16.9℃
  • 맑음거창18.3℃
  • 맑음진주20.7℃
  • 맑음충주19.3℃
  • 맑음북강릉22.3℃
  • 맑음서청주21.1℃
  • 맑음울릉도21.1℃
  • 맑음고창18.6℃
  • 맑음남원20.5℃
  • 흐림해남18.7℃
  • 맑음울산21.4℃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안18.5℃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동해20.6℃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경주시21.4℃
  • 맑음홍성20.5℃
  • 맑음영광군19.0℃
  • 맑음봉화16.4℃
  • 맑음천안19.2℃
  • 맑음영덕18.7℃
  • 흐림성산20.9℃
  • 맑음합천22.7℃
  • 맑음의성18.8℃
  • 맑음인제17.9℃
  • 맑음제천16.7℃
  • 흐림강진군20.0℃
  • 맑음파주16.3℃
  • 맑음원주20.9℃
  • 맑음양산시21.8℃
  • 맑음태백16.3℃
  • 맑음서울21.3℃
  • 맑음속초23.2℃
  • 맑음보은19.2℃
  • 맑음영월17.8℃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부산22.2℃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밀양23.0℃
  • 맑음안동20.8℃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대구23.5℃
  • 맑음홍천19.2℃
  • 맑음임실18.4℃
  • 맑음철원17.2℃
  • 맑음문경20.0℃
  • 맑음보령18.0℃
  • 맑음인천20.1℃
  • 맑음북춘천18.8℃
  • 맑음수원19.6℃
  • 맑음추풍령17.7℃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5℃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천22.2℃
  • 맑음산청19.6℃
  • 맑음포항24.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상주22.3℃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장수16.4℃
  • 맑음대전21.7℃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김해시21.4℃
  • 맑음양평21.1℃
  • 맑음정읍18.9℃

전두환 재판, '헬기 사격 없었다' 고의성 여부 쟁점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10 17:15:11
국방부 특조위·검찰, '헬기 사격 실제로 있었다' 결론
유죄 때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에 선다.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 확인했으며 5·18기념재단은 2017년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당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뉴시스]


이번 재판에선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자신의 회고록에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된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은 조사를 통해 1980년 광주에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 건물 10층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이 호버링(hovering·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하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간 진상 조사를 진행해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출동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 헬기로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검찰도 광주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확인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전 씨가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고도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할 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