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메리츠화재, 저신용자 보험가입 배제...내부서도 "부당한 차별" 논란

  • 맑음부여24.8℃
  • 맑음추풍령21.4℃
  • 맑음양평22.6℃
  • 맑음대관령19.7℃
  • 구름많음봉화21.4℃
  • 맑음북춘천21.1℃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여수22.7℃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울산22.4℃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상주22.7℃
  • 맑음창원24.5℃
  • 맑음합천24.2℃
  • 맑음임실23.7℃
  • 맑음장수22.6℃
  • 맑음남해22.5℃
  • 흐림포항23.1℃
  • 맑음속초21.2℃
  • 맑음청주24.9℃
  • 흐림서귀포24.3℃
  • 맑음원주23.8℃
  • 맑음거창23.7℃
  • 흐림경주시23.6℃
  • 맑음순천25.0℃
  • 구름많음정읍25.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남원24.6℃
  • 맑음목포24.7℃
  • 맑음북강릉23.0℃
  • 맑음서울24.5℃
  • 맑음보성군25.1℃
  • 구름많음대구21.7℃
  • 맑음금산23.5℃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인천24.4℃
  • 맑음장흥25.7℃
  • 맑음울릉도22.3℃
  • 맑음세종25.5℃
  • 맑음강릉23.7℃
  • 맑음밀양24.2℃
  • 맑음보령24.9℃
  • 맑음홍성24.2℃
  • 맑음파주23.4℃
  • 맑음구미24.3℃
  • 구름많음동두천22.5℃
  • 맑음제천22.5℃
  • 맑음통영24.4℃
  • 맑음완도25.8℃
  • 맑음동해21.5℃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문경22.3℃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인제21.7℃
  • 맑음북부산26.2℃
  • 맑음서청주23.4℃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전주25.7℃
  • 맑음광양시24.8℃
  • 맑음춘천22.6℃
  • 맑음영광군24.6℃
  • 맑음의령군24.4℃
  • 맑음진도군25.0℃
  • 맑음서산23.6℃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충주23.8℃
  • 맑음대전25.2℃
  • 맑음광주24.9℃
  • 흐림울진21.5℃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영덕19.7℃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해남25.8℃
  • 맑음보은22.1℃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군산23.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천안23.5℃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영천22.6℃
  • 맑음고창군24.5℃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산청23.4℃

[단독] 메리츠화재, 저신용자 보험가입 배제...내부서도 "부당한 차별" 논란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8 18:03:55
'가난한 가입자' 솎아내려…12만명 소득정보 활용
'부당한 차별' 명시한 금감원 금지 지침 위반 소지
"개인 신용정보 침해 소지 다분…위험한 영업행위"
메리츠화재 관계자 "상황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

메리츠화재가 저신용·저소득자의 보험 가입을 아예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메리츠화재 내부에서도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차별'이었다.

 

메리츠화재의 행태는 "개인 신용등급만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금융감독원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KPI뉴스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메리츠화재에 제공한 '소득추정서비스분석' 문서를 28일 입수했다. 메리츠화재가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보험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활용한 근거자료다.

 

2020년 작성된 이 문서에는 KCB가 은행·카드사에서 수집한 약 112만 명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중 약 12만 명은 소득정보도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KPI뉴스 자료사진]

 

문서는 가입자들의 소득금액구간별 보험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산출해 보니 소득이 낮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득금액을 적용한 심사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KCB는 소득분석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상해사망담보 5억~8억 원 구간에 가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9~10등급) 또는 저소득자(연 3000만 원 이하)를 선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월 평균 12명 이상의 '방문적부' 대상자를 추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적부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다. 보험사기 방지 명목의 현장조사가 주된 취지지만 실제로는 가입거절을 위한 절차로 작용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메리츠화재의 행태를 KPI뉴스에 제보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만든 소득추정 자료를 실제 심사 프로세스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를 활용해 저신용·저소득자의 보험 가입을 배제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보험사기범이란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내부에서도 명백히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는 금감원이 2007년 정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일부 생명보험사가 저신용자의 사망보험금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금감원은 각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신용등급이 보험사고 발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신용등급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메리츠화재에 제공한 '소득추정서비스 분석' 자료 일부 갈무리. [유충현 기자]

 

피해는 배제된 저신용자만이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는 저신용자를 포함해 산출해놓고 추후 저신용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가입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문제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문서 어디에도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는 언급돼 있지 않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절차적으로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도 개인 신용등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쾌할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한 행위로 생각된다"며 "보험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제도의 경계선에서 상당히 위험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상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는데, 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