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갔더니…서울청 "종로서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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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갔더니…서울청 "종로서로 가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19 17:07:04
피의자, 17일 서울청 방문해 자수 의사 밝혀
서울청 "잘못 인정…감찰 조사해 엄중 조치"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처음에 서울경찰청으로 자수를 하러 갔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청 민원실 직원은 피의자가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근 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 안내해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독자 제공]


19일 서울청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 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민원실 직원이 A 씨에게 구체적인 자수 경위 등을 물자, A 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A 씨가 답하지 않자 민원실 직원은 A 씨에게 인접한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분간 민원실에 머물던 A 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 새벽 1시 3분께 종로서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종로서는 A 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 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다행히 민원실을 나온 A 씨가 곧장 종로서로 갔지만, 만약 A 씨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강력 사건 피의자를 눈 뜨고 놓칠 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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