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수당, 만7세 미만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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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7세 미만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2-13 17:20:18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13일 오전 국회에서 제364회국회(정기회) 폐회 중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인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국회가 13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픽사베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액을 차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단서를 삭제했다.

더불어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차등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일부 연금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감액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됐다"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계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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