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1호 변호사…개업 길 열렸다

  • 맑음합천14.9℃
  • 맑음의성13.1℃
  • 맑음남해18.4℃
  • 맑음안동15.4℃
  • 박무목포18.9℃
  • 맑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북창원19.2℃
  • 박무인천17.9℃
  • 맑음포항19.9℃
  • 맑음거제17.4℃
  • 맑음진도군19.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북부산17.3℃
  • 맑음영천14.6℃
  • 맑음수원15.0℃
  • 맑음창원19.4℃
  • 맑음임실12.6℃
  • 맑음동두천13.5℃
  • 맑음경주시16.0℃
  • 맑음춘천13.3℃
  • 맑음서청주14.5℃
  • 맑음강화15.4℃
  • 맑음광주17.7℃
  • 안개흑산도18.8℃
  • 맑음속초21.9℃
  • 맑음천안13.6℃
  • 맑음원주15.0℃
  • 맑음금산12.4℃
  • 맑음서산15.2℃
  • 맑음남원14.9℃
  • 맑음산청14.1℃
  • 맑음충주14.2℃
  • 맑음북춘천13.4℃
  • 맑음대전15.4℃
  • 맑음고창15.2℃
  • 맑음완도17.2℃
  • 맑음북강릉19.7℃
  • 맑음세종13.9℃
  • 맑음함양군12.7℃
  • 맑음밀양16.7℃
  • 맑음대구18.0℃
  • 맑음양평14.6℃
  • 구름많음성산19.7℃
  • 맑음의령군15.0℃
  • 맑음이천14.6℃
  • 맑음양산시17.3℃
  • 맑음통영17.9℃
  • 맑음강진군16.0℃
  • 맑음정읍15.3℃
  • 맑음정선군10.9℃
  • 안개백령도17.5℃
  • 맑음강릉22.8℃
  • 맑음광양시17.4℃
  • 흐림제주20.3℃
  • 맑음울산18.3℃
  • 맑음보령16.2℃
  • 맑음파주13.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장수10.9℃
  • 맑음영덕20.3℃
  • 맑음여수19.2℃
  • 맑음보은12.5℃
  • 맑음청송군12.0℃
  • 맑음진주14.6℃
  • 맑음고흥14.5℃
  • 맑음순창군13.8℃
  • 맑음철원13.0℃
  • 맑음홍천13.4℃
  • 맑음인제12.9℃
  • 맑음울진16.6℃
  • 맑음영주14.0℃
  • 맑음거창12.3℃
  • 맑음추풍령12.1℃
  • 맑음봉화10.8℃
  • 맑음구미16.0℃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5.8℃
  • 맑음부산20.5℃
  • 맑음영월13.0℃
  • 맑음태백15.9℃
  • 맑음대관령12.0℃
  • 맑음서울16.7℃
  • 맑음부안16.1℃
  • 맑음김해시18.1℃
  • 맑음해남16.5℃
  • 맑음부여13.1℃
  • 맑음청주17.7℃
  • 맑음순천11.9℃
  • 맑음문경14.6℃
  • 박무홍성15.0℃
  • 맑음제천12.4℃
  • 맑음군산15.3℃
  • 맑음상주15.2℃
  • 맑음전주15.6℃
  • 맑음동해22.4℃
  • 맑음장흥15.0℃

'양심적 병역거부' 1호 변호사…개업 길 열렸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9 17:38:43
변협, 재등록 인용…"인권의 가치 존중에 중점"
백종건 변호사 "많은 도움받은 만큼 돠돌려드리는 법조인 될 것"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개업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법률방송 'LAW투데이 인터뷰'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 이야기를 다뤘다. [법률방송뉴스 캡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9일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의 재등록 신청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변협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백 변호사의 재등록에 찬성을, 2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5월 말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해 10월 등록을 거부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지난해 8월 다시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백 변호사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등록을 거부해왔다. 이번 재등록 인용은 대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 취지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라며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작년부터 헌재 불합치 결정과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꿈꾸고 기다려 왔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등록된 지 얼마 안돼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드리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