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걸린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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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걸린 소송서 패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09 17:15:16
예보 "판결 사유 면밀히 분석해 상고할 것"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정부가 나서야"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월드시티사가 예보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2369억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다. 관련 채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 8000명이나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이 이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 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예보가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태에 대해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비슷한 재판에서 보여준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 등으로 보아 캄코시티 재판은 예보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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