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회계감독 '적발'에서 '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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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독 '적발'에서 '예방'으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3 17:52:31
개선안 시행시 감리주기 7년 단축
금감원,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도 심사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회계감독을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 금융감독원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물론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금감원은 그 동안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많지 않다"면서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6명인 금감원 내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3배가량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회에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도 높은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안에 재무제표 심사 방식 변경과 회계기준 질의회신 창구 확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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