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조국 청문회서 검찰 일제히 비판…"檢 포렌식 자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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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청문회서 검찰 일제히 비판…"檢 포렌식 자료 유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9-06 17:20:11
이철희 "첫 압수수색때 진정성 믿었으나 검찰 정치하고 있다"
박주민 "생기부 발부받은 사람 조국 딸과 수사기관밖에 없어"
반박 기자회견 연 주광덕 "생기부 유출안해…제보받았을 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의 피의사실공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개인 PC 포렌식 자료 등을 포함한 수사 내용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한 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남아있었고, 그 결과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며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는 진정성을 믿었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생기부(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면서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 참담하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 검찰은 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싫어할지 생각해보라"며 "조국 후보자는 과거 (검찰개혁에 관한) 저서의 치열함에 비해 너무 나이브(순진)하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판단하겠지만 취임하면 단단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에서 가수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 의원은 "저 사진을 가진 사람은 윤 총경일 확률이 높을 텐데, 수사받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면 저 사진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포렌식 한 모든 정보는 검찰에 가 있으니 저 사진 유출 경로도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따님 본인과 수사기관 등 딱 둘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기부를 따님이 유출했을 리는 없다"고 생기부 유출 당사자로 검찰을 지목했다.

아울러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코링크PE 관련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파일도 있다"며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 흘러갈 수 있나.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런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데 애쓰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도 보여주면서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공개하면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공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자 청문회 도중 별도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 유출을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저는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를 확보한 지 모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기재 내용을 제보받았고, 이를 재구성해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 공개가 중대 범죄라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 행위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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