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징용 피해보상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 日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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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 피해보상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 日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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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7:21:06
"日 우리 제안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 검토"
한일 기업 자발적 참여 기금으로 위자료 지급

정부가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제안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양자간 외교적 협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외교부는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문을 통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과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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