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직무감사 빌미로 이중 처벌…무죄 판결 뒤에는 유야무야

  • 맑음구미37.9℃
  • 맑음고산30.4℃
  • 맑음충주35.3℃
  • 맑음금산35.4℃
  • 맑음남해32.6℃
  • 맑음장수34.1℃
  • 맑음백령도29.0℃
  • 맑음양산시35.6℃
  • 맑음해남33.2℃
  • 맑음여수31.4℃
  • 맑음세종34.9℃
  • 맑음서울37.7℃
  • 맑음광양시34.7℃
  • 맑음북강릉29.4℃
  • 맑음보령34.0℃
  • 맑음진도군31.4℃
  • 맑음고흥32.4℃
  • 맑음이천35.1℃
  • 맑음의령군36.4℃
  • 맑음완도33.8℃
  • 맑음거제31.1℃
  • 맑음태백29.4℃
  • 맑음대관령26.6℃
  • 맑음영월36.3℃
  • 맑음상주34.9℃
  • 맑음합천36.0℃
  • 맑음순천32.4℃
  • 맑음경주시32.1℃
  • 맑음서청주34.4℃
  • 맑음철원35.9℃
  • 맑음봉화33.8℃
  • 맑음청주36.4℃
  • 맑음북부산34.9℃
  • 맑음부안33.0℃
  • 맑음남원35.1℃
  • 맑음의성35.7℃
  • 맑음흑산도31.7℃
  • 맑음밀양36.1℃
  • 맑음장흥33.3℃
  • 맑음원주35.5℃
  • 맑음대구34.5℃
  • 맑음서귀포33.6℃
  • 맑음수원35.5℃
  • 맑음영덕29.3℃
  • 맑음춘천37.5℃
  • 맑음울산30.8℃
  • 맑음보은33.5℃
  • 맑음통영32.8℃
  • 맑음인천34.9℃
  • 맑음울진28.6℃
  • 맑음정선군35.9℃
  • 맑음대전35.4℃
  • 맑음문경34.5℃
  • 맑음포항29.5℃
  • 맑음제주30.9℃
  • 맑음함양군36.8℃
  • 맑음영주34.2℃
  • 맑음울릉도27.8℃
  • 맑음천안34.6℃
  • 맑음부여35.3℃
  • 맑음제천33.3℃
  • 맑음임실34.1℃
  • 맑음고창
  • 맑음성산30.0℃
  • 맑음창원32.4℃
  • 맑음청송군34.5℃
  • 맑음김해시34.9℃
  • 맑음전주37.3℃
  • 맑음고창군33.8℃
  • 맑음산청36.5℃
  • 맑음속초29.3℃
  • 맑음홍천36.0℃
  • 맑음북춘천36.8℃
  • 맑음보성군33.2℃
  • 맑음부산32.7℃
  • 소나기목포28.9℃
  • 맑음추풍령33.1℃
  • 맑음영천31.7℃
  • 맑음동해28.9℃
  • 맑음파주35.1℃
  • 맑음순창군36.2℃
  • 맑음강화32.8℃
  • 맑음안동36.0℃
  • 맑음영광군32.6℃
  • 맑음서산33.7℃
  • 맑음강진군34.0℃
  • 맑음정읍33.9℃
  • 맑음진주34.0℃
  • 맑음강릉30.5℃
  • 맑음광주34.2℃
  • 맑음군산33.7℃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평34.5℃
  • 맑음홍성36.9℃
  • 맑음동두천35.7℃
  • 맑음거창37.3℃
  • 맑음인제34.2℃

의정부시, 직무감사 빌미로 이중 처벌…무죄 판결 뒤에는 유야무야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1 17:34:31
"무죄추정 원칙 무시·무죄 판결 뒤 바로 보직 부여 안한 것 문제"

의정부시가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서 감봉 처분한 국장급 공무원 A씨를 다시 산하기관에 파견해 사실상 이중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인 것(KPI뉴스 2023년 5월 18일 보도)과는 달리 해당 공무원이 막상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유야무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이 지난 25일 A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은 휴가를 사용 중이던 A 국장이 정년퇴임을 6일 남긴 상태였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지적과는 달리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 측에서 감사결과에 준해 감봉했으면 그것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한 것이고 감사와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소용 없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거론하면서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막무가내였다.

 

그런 의정부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후속조치를 했으면 A 국장은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휴가를 중단하고 출근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정부시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인사담당 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교체 중이었고 좀처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인사팀장은 메모를 전달받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A 국장은 2022년 11월 1일 흥선동권역국장에서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무려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됐고 지난달 30일자로 그대로 정년퇴직했다.

 

의정부시에 남은 일은 A 국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감액된 3개월치 봉급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이중처벌을 한 것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사자의 뜻이 어떠하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