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 흐림대구21.6℃
  • 흐림목포24.4℃
  • 구름많음서청주24.3℃
  • 구름많음부산21.5℃
  • 흐림김해시22.0℃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봉화18.6℃
  • 흐림남원24.9℃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광양시24.5℃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원주23.3℃
  • 흐림고흥23.2℃
  • 맑음강화20.5℃
  • 흐림상주22.2℃
  • 흐림경주시19.5℃
  • 흐림영주20.8℃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밀양22.3℃
  • 흐림보령21.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충주24.0℃
  • 흐림제천20.4℃
  • 흐림여수23.3℃
  • 흐림영월20.7℃
  • 맑음철원21.6℃
  • 흐림영천20.6℃
  • 흐림흑산도20.2℃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북춘천23.2℃
  • 흐림양평24.4℃
  • 흐림금산24.4℃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이천22.8℃
  • 흐림의성21.5℃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홍성24.4℃
  • 흐림속초19.2℃
  • 흐림군산22.2℃
  • 흐림안동20.4℃
  • 흐림정읍26.1℃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부안24.3℃
  • 흐림수원24.4℃
  • 흐림완도23.6℃
  • 구름많음성산21.6℃
  • 안개울릉도17.3℃
  • 흐림통영23.5℃
  • 흐림청송군19.5℃
  • 맑음파주20.6℃
  • 흐림홍천23.6℃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동해19.1℃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북강릉18.7℃
  • 흐림태백15.0℃
  • 흐림강릉19.2℃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북부산21.7℃
  • 흐림창원23.4℃
  • 흐림문경21.9℃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세종24.5℃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영광군23.6℃
  • 흐림포항19.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거제22.3℃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1.1℃
  • 흐림울산18.7℃
  • 흐림양산시21.3℃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진도군24.2℃
  • 흐림구미22.6℃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춘천22.7℃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김칠호
기사승인 : 2024-06-26 10:13:55
허위공문서 행사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1명은 즉각 항소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의정부시청 A 국장과 B 전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전 과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반환 공여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국장과 B 전 과장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국장은 감봉, B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 국장과 B 전 과장 등 피고인들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