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 구름많음강진군28.4℃
  • 맑음정읍28.3℃
  • 맑음전주27.6℃
  • 맑음원주26.6℃
  • 맑음문경27.8℃
  • 맑음양산시30.8℃
  • 맑음정선군26.4℃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영천29.3℃
  • 맑음서청주25.9℃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청주27.1℃
  • 맑음산청28.5℃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서산25.1℃
  • 맑음북부산29.0℃
  • 맑음의성28.9℃
  • 맑음울진23.9℃
  • 맑음거창27.7℃
  • 맑음진주27.4℃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동해25.4℃
  • 맑음수원26.7℃
  • 맑음구미29.1℃
  • 맑음함양군28.7℃
  • 맑음울산27.8℃
  • 맑음금산27.4℃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포항29.6℃
  • 맑음보령24.8℃
  • 맑음북창원29.2℃
  • 맑음이천27.2℃
  • 맑음충주26.9℃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춘천26.6℃
  • 구름많음남해27.7℃
  • 맑음청송군27.9℃
  • 맑음홍성26.3℃
  • 맑음순창군27.3℃
  • 맑음군산24.5℃
  • 맑음김해시29.6℃
  • 맑음동두천25.7℃
  • 맑음의령군28.6℃
  • 맑음임실26.6℃
  • 맑음영주27.3℃
  • 맑음밀양29.7℃
  • 맑음광양시28.7℃
  • 맑음대구29.1℃
  • 맑음거제26.5℃
  • 맑음부산26.7℃
  • 맑음제주24.4℃
  • 맑음영덕25.8℃
  • 맑음부안26.4℃
  • 맑음창원28.2℃
  • 맑음상주28.2℃
  • 맑음파주26.9℃
  • 맑음부여26.8℃
  • 맑음북춘천26.6℃
  • 맑음속초28.3℃
  • 맑음철원25.7℃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강릉27.8℃
  • 맑음장수26.1℃
  • 맑음광주27.8℃
  • 맑음천안27.3℃
  • 맑음경주시29.7℃
  • 맑음세종26.5℃
  • 맑음태백24.2℃
  • 맑음대관령23.7℃
  • 맑음영월25.9℃
  • 맑음강화21.6℃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6.7℃
  • 맑음영광군26.6℃
  • 맑음봉화26.7℃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울릉도25.6℃
  • 맑음대전26.6℃
  • 맑음홍천26.5℃
  • 맑음인제25.9℃
  • 맑음통영26.0℃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고흥27.5℃
  • 맑음남원27.5℃
  • 맑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서울27.5℃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보은26.4℃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여수26.4℃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4-01 17:32:27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미지.  [시흥시 제공]

 

정왕동 함송상가와 배곧동 배곧상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골목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76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 상인회의 이범훈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