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정선군16.4℃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파주17.3℃
  • 맑음춘천17.4℃
  • 맑음합천20.8℃
  • 맑음상주21.0℃
  • 맑음남원18.1℃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완도21.0℃
  • 맑음광양시21.9℃
  • 맑음홍성18.8℃
  • 맑음영광군18.7℃
  • 맑음광주19.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인천17.6℃
  • 맑음통영21.2℃
  • 맑음천안16.1℃
  • 맑음여수19.4℃
  • 맑음동두천18.6℃
  • 흐림대관령10.6℃
  • 맑음장수19.1℃
  • 맑음구미22.4℃
  • 맑음강화18.1℃
  • 맑음백령도14.4℃
  • 맑음수원18.1℃
  • 맑음영덕16.7℃
  • 맑음울산22.0℃
  • 맑음서귀포19.7℃
  • 맑음남해21.1℃
  • 맑음고산18.0℃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거제22.4℃
  • 맑음해남18.3℃
  • 맑음거창21.2℃
  • 맑음밀양22.9℃
  • 맑음고흥22.4℃
  • 맑음울진16.3℃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서청주16.4℃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순창군18.8℃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속초14.8℃
  • 맑음산청19.6℃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제주18.5℃
  • 맑음양평17.0℃
  • 맑음양산시24.0℃
  • 맑음의성19.7℃
  • 흐림충주16.6℃
  • 맑음부산25.0℃
  • 맑음북창원23.4℃
  • 맑음안동18.9℃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진주20.3℃
  • 맑음철원17.6℃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순천20.1℃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의령군21.5℃
  • 맑음보성군19.2℃
  • 맑음금산19.3℃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대전17.9℃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김해시23.2℃
  • 맑음함양군21.1℃
  • 맑음창원22.4℃
  • 맑음임실20.4℃
  • 맑음북부산23.2℃
  • 맑음영주19.0℃
  • 맑음흑산도17.2℃
  • 맑음경주시22.1℃
  • 맑음부여16.9℃
  • 맑음목포17.4℃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성산21.0℃
  • 맑음이천16.4℃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울릉도18.6℃
  • 맑음서울20.1℃
  • 맑음문경20.5℃
  • 맑음북춘천17.3℃
  • 흐림제천15.2℃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4-01 17:32:27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미지.  [시흥시 제공]

 

정왕동 함송상가와 배곧동 배곧상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골목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76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 상인회의 이범훈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