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정경두 국방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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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경두 국방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촉구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29 17:34:06
문희상 "본회의는 교섭단체 합의시 열 것"
나경원 "청와대, 잘못된 인사도 철회해야"
정용기 "문희상, '찌질하다' 의장 자격 없어"

자유한국당은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적 의무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방부장관 해임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과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진행 중이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희의 개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문 의장은 2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보고했으므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의결 시한은 31일까지다.

30일과 31일이 주말 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해임건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문 의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본회의를 열어 이 부분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정 장관은 마땅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7명의 장관후보자와 관련해선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정 장관이 국방부장관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해임 건의안을 냈다"면서 "국회법 조항에 따라 정식 표결을 거쳐야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문 의장께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민망하지만 '찌질하다'는 표현을 안 드릴 수 없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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