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MB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51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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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51억 추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4 17:58:57
권익위 통해 추가 파악…총 119억
법원, 21일 공소장 변경 여부 결정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 [문재원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한 결과 소송비 대납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 원에 새로 확인된 51억6000만 원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까지 들은 뒤 오는 21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반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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