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고교, 무단 조퇴 3년간 89만 건…"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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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교, 무단 조퇴 3년간 89만 건…"제도 개선 시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9 17:38:40
김현석 도의원 "무단 조퇴 학생 책임감 저하…'조퇴 3회 시 1일 결석' 부활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19일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사무감사에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현석 위원(국힘·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 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 위원은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 상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학교 역시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무단 조퇴 문제는 학교의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학사 운영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거 시행됐던 '조퇴 3회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부활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일부 학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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