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흐림보성군17.6℃
  • 흐림순창군18.0℃
  • 흐림대전18.7℃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이천20.5℃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인천17.6℃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강릉17.4℃
  • 흐림양산시17.4℃
  • 맑음백령도13.5℃
  • 흐림여수16.6℃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춘천21.1℃
  • 흐림밀양19.3℃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구미19.1℃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군산14.7℃
  • 흐림제주15.8℃
  • 흐림경주시17.3℃
  • 맑음강화17.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파주20.5℃
  • 흐림부안15.7℃
  • 흐림금산17.5℃
  • 흐림울릉도13.7℃
  • 흐림남원17.7℃
  • 흐림부여19.2℃
  • 흐림합천18.8℃
  • 흐림울산15.7℃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북춘천20.1℃
  • 흐림영덕13.7℃
  • 흐림고창15.4℃
  • 흐림부산16.1℃
  • 흐림영월18.8℃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충주18.9℃
  • 흐림정읍16.7℃
  • 흐림고산14.0℃
  • 흐림남해16.9℃
  • 흐림영광군14.9℃
  • 흐림안동18.2℃
  • 흐림포항15.8℃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김해시16.5℃
  • 흐림거창18.1℃
  • 흐림울진14.1℃
  • 흐림북창원18.0℃
  • 흐림의성18.7℃
  • 흐림태백14.3℃
  • 흐림전주18.3℃
  • 흐림목포15.3℃
  • 흐림의령군18.1℃
  • 흐림흑산도13.7℃
  • 흐림제천17.7℃
  • 흐림보령16.5℃
  • 흐림세종19.0℃
  • 흐림산청17.8℃
  • 흐림강진군18.0℃
  • 흐림청송군16.2℃
  • 흐림광양시18.0℃
  • 흐림영천17.5℃
  • 흐림장수15.7℃
  • 흐림장흥17.0℃
  • 흐림북강릉15.1℃
  • 흐림보은17.8℃
  • 흐림고흥17.7℃
  • 흐림추풍령17.0℃
  • 흐림창원16.1℃
  • 비서귀포16.2℃
  • 흐림임실16.8℃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정선군18.5℃
  • 흐림상주18.7℃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동해14.7℃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통영16.4℃
  • 흐림봉화16.7℃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대구18.7℃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9-26 17:42:48
카페인 등 식품표기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상…6년 연속 수상 행진

경기 안양시가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26일 열린 최우수상 전수식에서 안양시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이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경진대회에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 사례의 우수성(60%)과 발표의 완성도(40%)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 전수식은 이날 오후 열렸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무(無) 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 카페인'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무 카페인'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이에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 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비롯한 321회에 이르는 소통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무 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카페인에 한정된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해 '땅콩 없음', '우유 없음'과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시장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 도시로서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