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운동원 폭행·자해공갈 시비…여전한 '구태정치'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영천26.6℃
  • 맑음안동25.8℃
  • 맑음북부산27.9℃
  • 맑음울릉도24.0℃
  • 맑음군산22.2℃
  • 맑음진도군23.9℃
  • 맑음대관령21.3℃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금산25.2℃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해남25.1℃
  • 맑음파주25.0℃
  • 맑음완도27.1℃
  • 맑음추풍령24.4℃
  • 맑음밀양27.0℃
  • 맑음진주25.3℃
  • 맑음광양시26.8℃
  • 맑음광주25.4℃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흑산도23.1℃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홍성24.3℃
  • 맑음의성26.4℃
  • 맑음문경24.5℃
  • 흐림청주25.1℃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울산26.1℃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속초22.2℃
  • 맑음창원27.0℃
  • 맑음동두천26.0℃
  • 맑음상주25.9℃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통영25.6℃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북강릉24.3℃
  • 맑음청송군25.5℃
  • 맑음보은24.8℃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강진군26.6℃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거창25.4℃
  • 맑음김해시27.7℃
  • 맑음봉화23.5℃
  • 맑음영덕25.7℃
  • 맑음철원23.5℃
  • 맑음영주24.0℃
  • 맑음장흥25.7℃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고창23.9℃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북춘천23.9℃
  • 맑음남원25.1℃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춘천25.2℃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장수23.3℃
  • 맑음함양군24.8℃
  • 맑음순창군24.5℃
  • 맑음구미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9.1℃
  • 맑음고흥26.4℃
  • 맑음제주25.0℃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순천24.2℃
  • 맑음인제22.7℃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서청주24.0℃

선거운동원 폭행·자해공갈 시비…여전한 '구태정치'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4-26 18:06:01
유세장에서 시비 건 당사자, 112 신고·경찰 고소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유예'
"피켓 밀쳐 벌금 250만원 해당하지만 피해 경미해 참작"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기소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구태정치에 휘말린 정상을 참작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10총선 이틀 전 배포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선대위가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 민주당 선거운동원 폭행-패색 짙자 시의원 폭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기호 1번 정성호 보도자료 [경기북부시민신문 제공]

 

정 후보 측은 "4월 8일 아침 8시 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 측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기호 2번 안기영 보도자료 [경기북부시민신문 제공]

 

안 후보 측은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면서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다.

 

또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면서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고 역공을 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체크 하면서 상대가 반응을 보이자마자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시켰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당사자가 그것을 빌미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이 기소한 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밀친 것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하지만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가 경미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이 자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다 112에 신고한 것이 자해공갈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선거판에서 여전히 이런 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