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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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4 17:52:47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이 허위경력자
박재호 의원 "퇴·재직자 경력관리 철저해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의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박재호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로 확인됐다.

철도공단의 퇴직 허위경력자 34명 중 30명은 2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 경력 신고 방법 현황 [박재호 의원실 제공]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774억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뉴시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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