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야"

  • 맑음동두천24.8℃
  • 맑음의성25.0℃
  • 맑음서울27.4℃
  • 맑음부안26.1℃
  • 맑음제천23.2℃
  • 맑음해남25.3℃
  • 맑음보령26.1℃
  • 맑음홍성24.1℃
  • 맑음울릉도28.6℃
  • 맑음대전26.3℃
  • 맑음통영26.3℃
  • 맑음춘천25.6℃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추풍령24.0℃
  • 맑음거창24.6℃
  • 맑음동해27.6℃
  • 맑음군산26.2℃
  • 맑음정선군23.6℃
  • 맑음백령도25.2℃
  • 맑음충주25.1℃
  • 맑음양산시29.3℃
  • 맑음파주24.0℃
  • 맑음세종25.0℃
  • 맑음임실24.0℃
  • 맑음서청주23.8℃
  • 맑음울진26.1℃
  • 맑음산청26.2℃
  • 맑음목포26.6℃
  • 맑음전주27.2℃
  • 맑음봉화23.3℃
  • 맑음고흥26.4℃
  • 맑음고산26.4℃
  • 맑음밀양27.3℃
  • 맑음김해시29.0℃
  • 맑음부여24.7℃
  • 맑음북춘천25.4℃
  • 맑음남원25.8℃
  • 맑음강진군26.0℃
  • 맑음순창군25.1℃
  • 맑음의령군26.6℃
  • 맑음구미27.1℃
  • 맑음청주28.0℃
  • 맑음서산24.5℃
  • 맑음광양시29.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영월24.2℃
  • 맑음보은23.7℃
  • 맑음진주26.2℃
  • 맑음순천24.5℃
  • 맑음제주27.4℃
  • 맑음장흥26.1℃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고창24.6℃
  • 흐림영광군25.3℃
  • 맑음속초26.9℃
  • 맑음북강릉27.0℃
  • 맑음대관령19.7℃
  • 맑음흑산도26.3℃
  • 맑음천안23.6℃
  • 맑음강화24.6℃
  • 맑음대구28.7℃
  • 맑음철원24.7℃
  • 맑음합천26.8℃
  • 맑음북부산28.3℃
  • 맑음청송군23.4℃
  • 맑음인천27.6℃
  • 맑음이천24.7℃
  • 맑음수원25.1℃
  • 맑음태백21.8℃
  • 맑음보성군27.0℃
  • 맑음인제24.4℃
  • 맑음창원28.4℃
  • 맑음부산29.3℃
  • 맑음거제26.2℃
  • 맑음영덕24.4℃
  • 맑음문경25.8℃
  • 맑음상주26.2℃
  • 맑음영주24.6℃
  • 맑음여수28.6℃
  • 맑음홍천25.2℃
  • 맑음함양군25.1℃
  • 맑음고창군24.0℃
  • 맑음남해26.7℃
  • 맑음포항27.4℃
  • 맑음영천26.0℃
  • 맑음양평25.9℃
  • 맑음울산27.4℃
  • 맑음안동26.7℃
  • 맑음완도26.5℃
  • 맑음광주27.9℃
  • 맑음원주26.6℃
  • 맑음경주시26.0℃
  • 맑음장수22.2℃
  • 맑음정읍25.8℃
  • 맑음진도군24.7℃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야"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4 17:56:46
임우재씨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받아들여
"강민구-장충기 관계 불공정한 재판 의심할 객관적 사정 있어"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지난 2013년 5월28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열린 가운데 강민구 부장판사(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2심 재판부인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는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4월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고마운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 '‘남들이 보면 나를 삼성의 홍보대사라고 할까봐 겁이 날 정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